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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정책 !!!

2021년 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 시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니다.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되는데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 이고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 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축소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지원규모 :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폐,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게약 취소 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주거 전용먼적 85㎡ 이하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절차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학인시스템 공고 참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