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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강화 기존에는 미적용?

현재 DSR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가계대출에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대출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진짜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새로운 DSR 규제 적용을 한다면 진짜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혼란이 예상될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때 적용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

 

예전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계속 그래왔듯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청약 , 분양이 된 주택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진짜 가야 합니다.

처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었을 시에도 신규대출 신청부터 새규제를 적용했으면 !! 이번에도 꼭!!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