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방법!!

지혜로운구매생활 2020. 8. 26. 23:39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 합니다.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잇습니다.

 

[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0년 1월 1일 서울시 마포구 어디동 100 철근콘크리트구조 정비사업시행으로 등기
2 2020년 4월 1일  서울시 마포구 어디동 100 철근콘크리트구조 정비사업시행으로 등기

열람일시 : 2020년 5월 1일 15시 30분 30초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정보들이 들어가있는데요

표제부 상단에는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주소를 보고 내가 게약 하는 곳과 동일한 소재지인지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계약당일과 발급일자가 일치하는게 중요하답니다. 가압류, 근저당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람일시 와 계약당일은 일치해야 한답니다.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소유자에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자 신분증과 대조해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는 갑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된답니다.

압류 기록이 많으면 소유자의 신용이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유자가 계속 해서 바뀌는 일이 많으면 그 부동산에 하자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을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이 을구에 나와있답니다.

제 3자와의 권리관계를 알수가 있다는 점. 특히 전세게약 맺을때는 중요하답니다. 을구에 저당권이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점.

을구에 채권최고액 2억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대출금을 못갚아 경매가 진행이 될때 2억원에 대해서는 등기를 먼저 설정한 선순위권자가 가져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부분이면 근저당권 설정을 없애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150% 설정합니다. 대출금이 어느정도인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