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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권 입주권 매매시 유의사항 입니다.

지혜로운구매생활 2020. 8. 28. 21:16

안녕하세요 조합원 분양권 구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문의에 물어보면 3가지 정도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3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 소유자에게 줄 돈입니다.

- 권리가액 + or - 추가분담금 = 분양가 가 됩니다.

2. 입주시점에 납입할 잔금이 필요합니다.

- 권리가액 + P + 현재까지 납입금액 기준으로 거래 합니다.

3. 지금 소유자가 받은 이주비 추후 반환금

- 매도자에게 줄 돈은 입주시점 납입할 잔금에서 이주비 금액 대출 승계시 제외되며 이주비 대출 상환시 포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복비 같은 경우는 입주시점 납입할 잔금 x 요율 이내 입니다 / 전체금액에 복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꼭 알고 가세요!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나오면 추가분담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잘돼서 보상을 받을수도 있구요 ㅎ 이 금액은 권리가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입주권은 매매시 토지분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옵션같은 경우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를 받아보시면 될듯합니다.ㅎ


입주권 매매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이주비 승계서류

2. 은행에 내는 서류

3. 재개발조합에 내는 서류

4. 분양사무실에 내는 서류

5. 채무승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