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8일만 일해도 가입가능!!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원래는 2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했지만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 8월 1일 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이 된답니다.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순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금액 : 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 사용자 4.5% 씩 나눠서 부담.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1355 로 전화해보시면 된답니다 ^ㅡ^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