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원래는 2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했지만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
8월 1일 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이 된답니다.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순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주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금액 : 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 사용자 4.5% 씩 나눠서 부담.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1355 로 전화해보시면 된답니다 ^ㅡ^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거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걸 완화시켜 한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더욱 더 좋은 소식이네요!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 마음고생 조금 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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