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 이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 가격으로 계약한 것을 뜻함.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 해 매도인은 양도세를 /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는 방식
분양권 다운계약 적발시
매수인 : 내야 할 취득세의 최대 3배의 과태료
매도인 : 취득가액의 최대 5% 과태료 + 탈세한 양도세 모두 납부
공인중개사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 정지 처분
분양권 다운계약 조심해야 할 시기 입니다.
요즘 분양권 다운계약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천만원 아낄려다가 몇 천만원 더 뜯겨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가장 핫한곳은 수성구죠? 달구벌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분양권 다운계약 집중단속 이라는 현수막을 요즘따라 많이 보이더라구요!!! 부산에는 해운대구 주변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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