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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새 아파트 입주시 하자투성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아파트 하자시 법적 분쟁 절차 입니다.

누수, 균열, 배수 불량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 정보와 시공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하자이기 때문이죠!!! 건설사, 시공사에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주전에 하자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주 후에도 하자가 생길시 분양 후 최대 10년까지 시공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점!!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엔 힘들다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다대표회의로 시공사와 합의해 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합의 없이 하자 진단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점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실행하징낳고 보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을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후 법원세 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부터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강화로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때 하자를 지적하면 사업주체는 입주 전 까지 보수를 완료해야한답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품질점검단이 직접 검사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1년 1월부터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강화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서 다행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