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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다함께돌봄센터란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파트내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해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 하나에 속해있는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위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화 됨으로써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 대구 남구 다함께 돌봄 센터

현재 대구에는 남구에 한 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지방에서는 활성화 되어 많은 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는 아직 활성화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제 아파트내에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설치 의무화가 되면 아주 좋게 바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 값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