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 높인다고 합니다.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 부터 3년간 0.05% 씩 인하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표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 만원 | 50 % |
0.6~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7.5 만원 | 38.5~50 % |
1.5~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 ~ 15 만원 | 26.3 ~ 38.5 % |
3억~3.6억 이하 (공시 5억 ~ 6억) |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 민원 | 22.2 ~ 26.3 % |
3.6억 초과 (공시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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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과표를 보시면 눈에 확 잘들어 올 듯 합니다. ^ㅡ^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제산세 감면 관련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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