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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로 개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련되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2.3m로 최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2.3m 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하주차장을 설계하는데요.

 

2.3m 로 설계를 할 경우 택배탑차 및 구급차 등 지하주차장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택배차가 단지내에서 다니게 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2.3m로 설계되어진 부분을 조합원 및 입예협 통해서 설계된 부분을 어떻게든 수정해서 2.7m 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수정반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해도 이제는 법적으로 지하주차장 층고 2.7m 이상으로 해야한답니다.

 

아파트 2019년 1월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은 주차장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설계가 몇 m 로 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 이면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언젠지 먼저 확인을 하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 2019년 1월 이전이라고 하면 입예협통해서 설계변경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으로 택배대란 막고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해진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하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지하주차장으로못들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죠!! 택배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도 지하주차장 높이는 2.7m 이상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