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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건 입니당 !!!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련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상속에 의한 2주택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기간은 무관함, 상속받은 주택 팔면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인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문화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경우

각자 집을 1채씩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비과세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취학, 근무상의형편,질병요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ㄷ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었을때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