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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세대 1주택 이상, 2년 이상 기준에 관련 양도세 비과세 내용입니다!!

2년이상 기준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 입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 전출일자

1.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시 /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수용될 시 /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민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 할 시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고등학교이상취학, 근무여건상의 형편, 질병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요양 및 부득이한사정으로 다른 시ᆞ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시

2.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기간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재건축 ᆞ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할 시
재건축, 재가발된 주택으로 주택이 완성된 이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할 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이 완성 되기 전 or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