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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부실공사, 그로 인한 지연 - 이래서 후분양제 필요?


울산 남구 호수공원 aaaa아파트가 법원 판결 패소 이후 즉시 항소와 함께 용역을 동원해 유치권행사에 들어가 300 여 세대의 미입주세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장기간 준공과 입주가 미뤄지던 울산 남구 호수공원 aaaa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이 세대당 7000~8000만원 가량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 며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인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될 법적다툼과 별개로 이를 가집행 할수있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원인의 발달은 2018년 4월 입주에정이였으나 사전점검과정에서 분양게약자들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미시공 오시공 하향시공 등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일이 계속해서 미뤄지게되었고 2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입주지연으로 손해를 본만큼 잔금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도 공사대금 184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입주 막고 있으며 아파트 문에 용접처리를 해 유치권 행사를 진행중이며 입주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부실공사= 시공사책임

부실공사로 인한 지연=시공사책임

입주지연으로 인한 연체금=시공사책임

시공사가 잘한거 하나없는데 적방하장인 상황?

 

결론적으로 최대피해자는 입주자들인듯 합니다. 정말 이래서 100% 다 완료된 집에 하자없는지 보고 난 뒤 게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는게 상식아닌가요? 진짜 후분양제 정말 필요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