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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1/13일 부동산 신용대출규제 요약 (간단명료)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고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빌릴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아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DSR 규제도 3배 이상 강화된다는 방침입니다.

 

11월 13일 오늘 신용 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는 11월 달 안에 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을 까다롭게 허용한다는게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날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로 인해서 가계부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단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라고 했습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1년 안에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6천만원 신용 대출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4천만원 이상 대출을 얻어 수도권 등에 집을 샀다면 4천만원이 회수 대상이라고 합니다.

 

11월 16일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시기는 11월 30일 이후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들을 막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요약을 해보자면

대상 : 연소득 세전 8천만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내용 : 신용대출 연봉의 2배근처까지 주던거 1억이내로만 내준다.

        해당연소득 되는분들은 다음주초에 미리 신용대출 하면 되고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