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은 2020년 11월 3일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보시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이 4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부분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개정하자는 내용은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잇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6년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과연 그땐 전세매물은 아예 없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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